광주시와 미합의 불구 단독조례안 입법예고
임미란 의원 “상생파기, 입법예고 철회해야”

▲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광주드림 자료사진>
상생발전을 다짐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두고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 조례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아직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남도가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양 시·도간 상생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8일 광주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이게 광주시와 전혀 합의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8월20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7기 첫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을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 중 70%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미래성장 동력산업 시드머니 등을 위한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이전기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기금 조성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가 기금 조성을 미룰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각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등)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인 2023년에 기금을 조성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협약을 맺은지 12년이 지나도록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시·도지사의 상생발전 발표문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조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금재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능 등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동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기금 재원과 관련해 전남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2006년 협약대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혁신도시에서 걷힌 지방세는 총 2925억 원으로, 이중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총 537억 원이다. 이중 전남도세가 48억 원, 나주시세가 489억 원이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 5명, 나주시가 3명을 추천해 총 13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광주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6명씩을 추천해 12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전남도가 기금 조성시기 및 규모, 기금운용기관 선정을 맡기자고 한 반면, 광주시는 지원 대상사업, 기금운용기관 선정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광주시 입장과 위원회를 통해 조성 시기를 논의하자는 전남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시·도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13인 이내), 기금 조성(2023년으로 연기) 등이 모두 전남도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전남도가 조례안과 관련한 실무 협의 중에 시·도 최종 합의 없이 입법예고 했다”며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이 아닌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고 전남도를 비판했다.

이어 “광주를 배제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전남 혁신도시’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며 “이는 양 시·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은 공동혁신도시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전남도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양 시·도지사가 천명한대로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 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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