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폐지안 심사 전 기자회견
“23석 중 22석, 민주당
유신적폐 청산 결정해야”

▲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돼 13일 소관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가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마을장학금 조례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묵은 박정희 유신 적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마침내 폐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됐다”며 “그러나 40년 묵은 박정희 유신적폐 조례 폐지 문제가 일부 광주시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처리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등 5명의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은 13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시의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조례 폐지에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 상임위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 부정적 입장, 중대 기로”

시민회의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도구였다”며 “그 부산물로 탄생한 새마을장학금을 친일 반민족행위자 박정희의 유신독재 산물이자, 곧 ‘박정희장학금’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는 해마다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조직 운영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왔다”며 “무려 40년 동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고 새마을회가 누리고 있는 ‘과도한 특혜’를 지적했다.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 판정을 내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앤 가운데,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 근거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해야 할 명분과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사회적 갈등, 새마을회의 기여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머뭇거리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조례 폐지로 어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들은)새마을회 이외에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각종 사업비에 조직 운영비도 모자라 회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까지 시민혈세로 40년 동안 챙겨온 것이 새마을회 말고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며 “새마을회에 어떤 예우가 더 필요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조례 폐지안이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 2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신잔당 비판 안받으려면”

시민회의는 “40년 묵은 유신 적폐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적폐청산인지 적폐에 기댈 것인지 민주당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김순흥 지부장은 “만일 이번 회기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또한 ‘유신잔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 평가를 내린 것을 광주시의회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평가가 고스란히 광주시 예산 편성에 반영돼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는 시의회의 재량이 아닌 귀속의무로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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