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민불편·지역경제 감안”
요구보다 낮은 ‘6.4% 인상’ 합의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예상됐지만,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광주시내버스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광주지역에는 ‘버스대란’ 없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버스 노사는 14일 임금 총액 기준 6.4% 인상과 노조복지기금 지급에 합의했다.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15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전국의 시내버스노조들의 연대파업이 예고됐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협상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시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당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타시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채워왔는데, 더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감소가 현실화 됐다” 생활임금 보장 수준인 전년 대비 10.9% 임금인상과 함께 대전과 동일수준 임금 인상, 월 근로일수 2일 단축분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매년 적자가 6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3~4%의 인상폭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재적조합원 기준 95% 찬성으로 총 파업을 결의했지만 파업시 겪게 될 시민불편과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당초보다 낮은 6.4% 인상에 합의했다.

대신 노동자 후생복지를 위한 ‘노조복지기금 지급’이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올해 임금을 6.4% 인상하면 월평균 임금은 현재 352만4000원에서 374만원으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가 다시 한 번 사회대타협의 자세로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다”며 “150만 광주시민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18시 현재, 광주를 포함, 대구시와 인천시, 전남 13개 시군 버스노사가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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