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촬영” 시인
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13일 다이빙경기장에서도 범죄
불법촬영 영상 20개 달해

▲ 남부대 수구경기장.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신체를 촬영한 일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부대 수구연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일본인 관광객 A씨가 3차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몸을 풀고 있는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이를 본 외국수구선수의 관계자가 수상히 여겨 경기장 내 보안요원에게 신고, 센터 직원이 ‘관람객이 몰카 촬영한 것 같다며’ 112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출국정지 신청이 내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디지털카메라 내에 불법촬영물을 발견,광산경찰서로 임의동행해 피의자신문을 벌였다.

A씨는 첫 조사에서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SD카드 2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촬영한 총 151개 영상 파일 중 여자 선수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총 2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명의 여자 선수들 신체를 총 3회에 걸쳐 2분 2초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수구 선수들을 촬영하다 붙잡힌 A씨는 전날에도 다이빙 경기가 열린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코치와 이야기 중인 여자 선수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빙경기장에선 12명의 여자선수들 신체부위를 총 17회에 걸쳐 15분 36초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번째 조사에서 수구 선수 촬영과 관련해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진 세 번째 조사에서는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을 했다”고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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