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5㎝, 폭 10㎝ 미만’ 기준 적용하라

▲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관련 홍보자료 이미지.
 계속되는 야생조류들의 투병 방음벽 충돌에 대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생조류의 충돌·폐사 원인은 투명성과 반사성을 가진 유리를 야생조류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한다.

 더구나 야생조류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해, 전방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전방구조물 인식이 어렵고, 조류는 비행속도가 빨라 충돌 시 신체 충격이 매우 크며, 비행에 적응한 가벼운 골격으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벽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5X10’ 규칙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투명한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활용하여, 조류가 통과하려 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방음벽의 경우 시야나 경관 확보가 불필요한 위치에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전지 패널 등 불투명 소재를 활용한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구 등의 유리 구조물도, 5×10 규칙 등 다양한 저감 방안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불투명 소재 유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전남 화순군 지방도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새들.|||||

 가이드라인은 투명방음벽이나 유리 건물벽 신규 설치 시 조류가 식별할 수 있도록 수평과 수직 무늬의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 두껍게 하고, 5X10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 설치된 구간의 경우는 시공비용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5×10 규칙에 따라 조류충돌 예방 효과가 검증된 테이프 또는 필름을 부착하거나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점을 찍도록 권장했다.

 이밖에도 건축물의 경우 패턴유리, 자외선 반사 패턴유리, 반투명 유리, 데칼코마니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충돌 방지줄, 그물, 방충망, 창살, 외부 차광막, 창문 필름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야생조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이다”며 “환경부는 향후 건축법이나 지침 등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제품 인증 기준을 만든다거나 지자체나 구간, 건축물 등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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