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 일본에 면죄부” 비판
YWCA연합회도 “문희상안 중단” 촉구

▲ 지난 11월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해법안을 백지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청원 동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해법안에 대해 “2015년 한일 합의(일본군 ‘위안부’ 합의안)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일본 기업들(전범기업)과 한국 기업(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강제동원 문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한일 양국 민간인들의 자발적 기부,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 원 등으로 3000억 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해법안을 제시했다.

기금 마련을 통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990여 명과 소송이 예상되는 약 500명 등 1500명에게 1인당 2억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자(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는 이를 외면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해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이라고 ‘문희상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저 돈 몇 푼을 얻자고 피해자 분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생각하냐”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문희상 안’에는 국민을 섬긴다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문희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강한 국가로 향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 때까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청원에는 2일 오후 5시40분 기준 1만1817명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 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YWCA는 ‘문희상 안’에 대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져야할 책임에 한국 국민과 기업을 포함시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갈등 요인으로 바라보고 ‘피해 보상’에만 급급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 년 시간동안 외쳐온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전범국 일본의 가해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였다”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되지 않고 위자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역사 의식의 부재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는 문 의장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제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힘써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투쟁을 지원해 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히로시마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도 ‘문희상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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