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3~17일 화요일 19시 시의회서
대법 판결 역사적 의미, 향후 방향 모색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강좌가 진행된다.

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일제강제동원 시민강좌를 연다.

3일 첫 강좌는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인 정혜경 박사가 강사로 나서 ‘일제강제동원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10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은 물론 시민모임과 연대 활동을 해온 김정희 변호사가 ‘한일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17일 마지막 강좌에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가 ‘일제피해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법원 판결 1년 이후의 대응 방향,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시민모임은 “올 한해 한일 간에는 일찌기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 한 가운데 작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제강제동원과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향후 한일관계 방향을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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