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33명 6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 제기
1차 소송 포함 광주·전남 87명 명예회복 투쟁 나서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4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지역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들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 6곳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차 소송을 포함해 2018년 대기업 승소 판결 후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선 피해 원고는 총 87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물론 사죄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적반하장에도 가슴 속 한을 풀기 위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싸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4월29일 제기한 1차 집단소송에 이어, 오늘(14일) 오전 6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제기된 1차 소송에는 총 54명(피고 기업 9개)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2차 집단소송에는 피해자와 유족 3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해 일제강점기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할 당시 무려 537건이 신청 접수됐는데, 이중 1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피고기업이 명확하고, 피고기업 현존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2차 소송 원고단이 꾸려졌다. 1·2차를 포함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원고는 총 87명으로 늘어났다.

2차 집단소송 원고 중 피해 생존자는 2명이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유족이다.

피고 기업은 △가와사키중공업(원고 1명) △니시마쓰건설(1명) △미쓰비시광업(9명) △미쓰비시중공업(4명) △미쓰이광산(3명) △훗카이도탄광기선(15명) 등 6개다.

이 전범기업들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중 현지에서 사망한 경우는 7명으로, 이중 5명이 훗카이도탄광기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도 참여해 소송에 참여해야만 했던 가슴 속 한과 울분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종만 씨의 유족(딸)은 “아버지가 탄광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년간 밥을 고구마만 줬고, 많이 아팠지만 치료는 상상도 못했다는 말을 하곤 하셨다”며 “아버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전범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1년이 훌쩍 지나도록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더해 일본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당 기업들이 배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강제집행을 비난하며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

그러면서 “강제연행, 강제노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본질은 인권 문제다”며 “한국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본 사법부도 인정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언제까지 발뺌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누차 말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한일 양국 법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은 결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지부는 “이번 원고들만 보더라도 강제동원으로 인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고, 이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부상으로 인한 고통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게 했으며, 그 아픔은 광복 75년에 이르도록 치유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한 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들은 강제동원 사실인정, 사과,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계승 등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일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전체 피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한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창설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