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6월까지 고시 목표
재정공원 11곳 실시계획인가…4곳 절차 중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 재정공원 15곳의 실시계획인가도 거의 마무리되가면서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3일 중외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끝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이며, 재정공원은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본촌·신용(양산)·황룡강대상·영산강대상·송정·화정·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또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개소는 지난 12월 해제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이나 광주시는 9.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하기도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검찰 수사 등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 협약 체결에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광주 민간공원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등)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데, 토지물건조사,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토지보상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월 현재 사업비가 약 5조9000억 원(토지보상비 1조1000억 원 추정)이고 전체 사업 면적도 768만8000㎡로 전국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다”며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현 시의 인력 및 예산구조 등을 감안하면 보상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공원 1지구, 중외공원, 봉산공원 3곳을 제외한 일곡공원 등 7개 공원 사업자는 한국감정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물건조사 등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이다.

시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재정공원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15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613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은 재정공원 4개소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일몰제 시한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각 필지별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다. 7월1일이 그 첫 시행일인데 다만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원을 최대한 지켜내서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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