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교육부에 건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원단이 30일 오후 신임 임원단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등 교육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1일 협의회에 따르면, 신임 협의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 임원단은 교육부 나승일 교육부차관을 면담하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길 것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 지원 등 4건의 주요 교육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 확충,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칙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나 차관은 “시·도교육감들의 중지를 모은 합의된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더 고민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2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5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장 소속 교육청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 돼 있어 경남교육청에서 광주교육청으로 사무소 업무가 이관되고. 사무소장의 교육부 정원 승인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사무소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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