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에, 광주시교육청 배임 혐의 조사

 산하에 금호고·금호중앙여고를 둔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법인 보통회계 150억 원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사에 출자해 학교재산을 오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은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법인 재산를 출자한 것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달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 지난 해 10월 금호기업을 설립했고 여기에 그룹의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 원과 150억 원을 출자, 독립적으로 운용돼야할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의 재산을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금호기업이 채권단에게 금호산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이유로 주당 4만1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현 시장가의 4배에 해당하는 가치여서 죽호학원의 출자행위가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 단체는 “죽호학원의 경우 법인 보통회계로 잡혀있는 현금자산 150억 원을 금호기업에 출자했지만, 사실상 금호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공익법인이 죽호학원이 박삼구 회장의 경영을 위해 출자를 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죽호학원의 이사이자 금호아시나아그룹의 회장인 박삼구 회장이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이 투자결정으로 법인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죽호학원의 행위가 사학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죽호학원의 보통 재산 150억 원은 일전에 금호그룹이 죽호학원에 기부해 법인 보통회계에 편성됐다. 사학법에 따르면 재산 항목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는 경우 시교육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인 보통회계의 경우 사학법에서 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허점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죽호학원이 사학법을 위반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사학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광주지검에 박삼구 이사 및 죽호학원 이사8명을 사학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측은 “죽호학원이 사학법을 위반했는지 교육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교육부 답변을 듣고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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