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6세 여아 못보고 충돌 사망
“통학차량 사고 잇따라, 어린이안전 대책 마련해야”

▲ 스쿨존 내에서 길을 건너던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의 한 스쿨존 모습.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스쿨존 내에서 길을 건너던 6세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양이 19일 오후 5시35분 광산구 신가동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운전원 성 모 씨가 몰던 35인승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양은 이날 하원 후 주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다가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원 성 씨는 원아들을 귀가시킨 후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성 씨는 경찰에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가 많아 맞은편 아파트를 향해 길을 급하게 건너던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여서 차량 운행 속도가 30km로 제한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성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달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후진하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숨진 사고 있었다.

또 지난 7월29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8시간 가량 폭염 속에 방치된 채 의식을 잃은 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등은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 통학버스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초등·유치원·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54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차량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스쿨존 주정차 문제 등 미흡한 교통상황에서 초래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전체교통사고는 연평균 28.3건으로 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70.6%로 큰 비중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활동도 지속전개한다고 밝혔다.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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