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부모 8시간 근로 원칙…수요 ‘10학급 감소’
“돌봄교사도 시간제, 모순적 `기준’에 서비스 축소”

▲ 전국교육공무직 광주지부가 1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초등돌봄교사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대상자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교실 대상자 부모의 취업 기준을 ‘8시간’ 근무로 못 박아 시간제 직종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학급 수요가 줄어든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예산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중인데 10개 교실 정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급 수가 줄면, 그만큼 용역(외주업체)으로 고용된 돌봄교사들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 돌봄의 대상학생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맞벌이의 기준을 명시했다.

 돌봄교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이 명시한 맞벌이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아동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며, 이 가운데 ‘취업’의 원칙적 정의는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다.

 이에 돌봄교사들은 교육청의 이 같은 기준이 “제도적 모순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돌봄교실 수 감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돌봄교사들의 목숨이 걸려있어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관계자는 “나도 돌봄교사로서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자인데,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지 않냐”며 “희망자는 넘치는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당장 10학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곧 용역 돌봄교사들에게 해고 통보와 같다”면서 “교육청이 고용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원칙적 기준만 따지고 직영·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등돌봄 교실의 운영 형태와 교사들의 고용형태가 제각각이다. 지부에 따르면 광주시 초등돌봄교실 311실 중 140실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0실은 예산을 이유로 주 15시간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의 경우 1년 단위로 해고 위기에 놓이는 데다 2017년 초등돌봄 교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현재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을 맡기던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면 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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