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평가 종료된 후라 허용 가능하다” 해석
꽃시장 ‘졸업식 특수’ 주춤…“선물 관행 변화”

▲ 졸업식에서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꽃다발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졸업하는 날 수고하신 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하려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게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 졸업은 학생과 교사 사이 직무관련성이 끊어지는 일이지만, 졸업식 행사에선 아직 학생 신분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졸업 시즌이다. 학교 내 선물 관행 자체가 움츠러든 상황이라 졸업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한 육아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유치원 졸업식 날 선생님께 감사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를 묻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제관계에서 선물이 금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졸업식을 관계지속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우선 교직원 등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 커피 한 잔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학생이 건네는 사탕 하나조차 거절하게 된 교사들에게 김영란법은 되레 경직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졸업식은 이미 성적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 정도는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졸업생 신분에선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끊기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전년도 담임교사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영란법을 떠나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원행동강령’에 따라 공개적 행사에서 주는 꽃 등 3만 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되니 참고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초과하는 식사, 5만 원 초과하는 선물, 1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졸업식에서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꽃다발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작은 선물조차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은 여전하다.

 학부모 A씨는 “큰 액수의 뇌물을 주는 것은 문제지만, 감사의 표현으로 음료수 하나 대접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김영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제관계가 직무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간관계 아니냐”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5월15일)에 카네이션 선물도 안 된다고 했다가 사회상규상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게 탄력성 있는 안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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