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강행 후 공채공고…“노조 인사위원 배제 의혹”
“민주적 절차 무시한 인사위 무효, 공채 철회해야”

▲ 1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강행된 인사위에 참석을 요구하는 노조 측 인사위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이 19일 돌봄전담사 노조 측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로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날치기 통과’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청은 ‘고용 승계’를 요구해온 돌봄노동자들이 인사위를 무산시킬 것에 대비해 교육청 청사를 폐쇄 조치하고, 노조 측 2명의 인사위원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까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예정됐던 인사위에선 돌봄노동자들이 청사 입구마다 포진해 인사위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다음날인 18일 오후 노조 측에 공문을 보내 19일 인사위 일정을 알렸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인사위 장소는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내 회의실(출입문에서 직원 안내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인사위 당일 17일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 40여 명이 이른 시각부터 교육청 출입문 곳곳을 지키며 피켓 시위를 벌였고, 공문대로 노조 측 인사위원 2명이 교육청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교육청 별관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안내 과정에서 교육청 측과 돌봄노동자들 간 첨예한 대치전이 벌어지면서 인사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인사위원을 따라 인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장소로 이동하기를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은 이들을 문제 삼고 나섰다.

별관 계단 마다 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이상 진입 금지 요구하기를 수차례, 대치전이 이어지다 인사위원들 안내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확인한 현장 상황은 노조 측 인사위원들이 인사위 참석을 희망하며 안내를 요청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인사위 개최 시간보다 30분 이상이 지체됐고, 그 사이 교육청은 인사위를 추진했다. 인사위원 9명 중 교육청 관계자 4명과 변호사 1명으로 과반수를 채워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날 인사위가 종료된 후 바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안’을 의결 공고했다.

10일째 교육청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돌봄노동자들의 요구를 공식 거절한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 반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청사 출입문을 폐쇄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34명 돌봄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쥔 교육청이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하는데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청 방침에 따라 위탁 고용이 됐다가 다시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돌봄노동자들의 길고 긴 싸움에 대해 교육청이 답을 주지 않아 원성을 더 부추긴다.

돌봄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인사위원들의 진입 요구에도 조합원들에게만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은 인사위에 참석 시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인사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청이 공고한 초등 시간제돌봄전담사(134명) 직종은 9월1일자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을 비롯해 필기시험(일반상식·국어)을 치러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134명은 해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경력은 가산점으로도 인정되지 못하고 10대1(교육청 예상)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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