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이상 67명 경력경쟁 채용방식 적용에 합의
채용공고안 ‘날치기 통과’ 비판…“이제와 양보라니”
“나머지 67명 구제책은 없어, 비정규직 차별 잔존”

▲ 8일 새벽 광주시교육청과 노조 측 합의가 도출되자 6일부터 시작한 고공농성을 철수한 돌봄노동자들이 동료들과 만나는 모습.
광주시교육청이 돌봄노동자 134명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은 지 29일째인 8일,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는 경력 1년6개월 이상인 67명에만 한정돼, 나머지 67명이 배제되는 등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채용 시 경력 1년 6개월 이상자(위탁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방식을 통해 67명을 채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경력경쟁 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초등 돌봄교사 134명 중 1년6개월 이상 경력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외부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전원 고용승계’에 크게 못 미치는 조건이지만, 교육청이 지난 19일 통과시킨 채용공고안의 수정 기한을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이 노사간 합의를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공채 발표 전 노조와 고용승계 논란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불발되자 채용 일정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교육청이 인사위가 열리는 장소의 통로를 차단하는 등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행보가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채용공고 발표 전에 노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대책 마련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선 1년6개월 미만의 경력을 가진 돌봄노동자들에 대해 어떠한 구제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들은 근무를 하면서 필기시험(국어, 일반상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력직을 제외한 67명에 대해서는 수정 공고를 거쳐 기존 방식대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해 공개 채용 방식을 적용한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채용한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1년6개월 근무)에 따라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재성 교육국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새벽 5시40분쯤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노사 간 경력 기간에 따른 이견이 컸지만, 각각 한 발씩 물러서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이어온 교육청 본관 현관 점거농성을 종료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위탁계약 신분이었던 돌봄노동자들이 고용 안정화를 요구하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돌봄노동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위해 29일 간 노숙농성·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결국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되자 교육청은 지난달 19일 134명 공개채용 일정을 공고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