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서 선물은 가능”
“돈 모아 선물 안 되고, 종이카네이션도 안 돼”

▲ 김영란법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은 위법이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생 개인이 스승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더 이상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이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느 선까지 선물이 가능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카네이션 선물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안 되고 손 편지는 가능하다. 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혹은 학생이 카네이션과 함께 손 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도 위법이다. 또,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전 학년 교사의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손수 만든 종이꽃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손수 만든 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불가’다.

선물 자체가 금지되면서 걱정거리가 줄었다는 학부모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 안팎의 분위기는 “과도한 규제”라는 말들이 많다.

SNS에 글을 남긴 한 교사는 “작은 손으로 풀칠하고 정성스럽게 접은 카네이션과 편지도 거절해야하는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슬픈지 아실까요. 아이들의 종이꽃은 칼같이 잡으려하시면서 어른들의 억대 비리는 하나 못 잡는 이 방침이 어떤 청렴한 세상을 가져올지 의문이 드네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거 단속하라고 만든 김영란법이 아닐 텐데, 정작 단속해야할 사람들은 못하면서 왜 아이들의 마음만 짓밟는지. 스승의 날에 하는 이벤트는 나름 학교 문화 같은 거 아니냐 쌤들도 알면서 속아주고 애들도 알면서 준비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라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위반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올해 초 국민원익위원회에서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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