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의 조례안, 6일 임시회 의결

▲ <광주드림 자료사진>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6일 임시회에서 조오섭 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하고, 조합은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이 학교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학교법인에 권장할 수 있다.

또 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으로 학생·교사·학부모·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에 매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입지 않는 교복을 협동조합에 기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학생들에게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최초로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구, 광주NGO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의 후원을 받아 지난 6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광주제일고는 지난해 11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교육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편 학교협동조합은 서울과 경기 각각 16개 등 전국적으로 모두 48개가 설립돼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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