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비노조 “‘부당해고’ 판결 대법원 상고 확인”
“앞장서 비정규직 몰아내기, 믿을 건 대법원 판결”

▲ 학비노조가 2015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영전강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왼), 광주교대 학생회가 지난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오)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판결은 영전강 관련 최초 부당해고 인정 사례였지만 교육청이 이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대비돼 “앞장서 비정규직 몰아내기” 행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고법은 영전강 해고자들이 광주시와 장휘국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전강으로 4년 넘게 근무한 임 모 씨와 윤 모 씨 등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수차례 계약갱신 및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창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영전강 문제는 전국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영전강들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보해왔다. 그러던 중 교육부가 교육청에 법적 대응 권한을 이임하면서 대법원 상고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영전강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는 게 마땅함에도 정규직 교원, 예비교원들의 편에서만 서고 있다”며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무와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과 관련해 전국의 교대를 비롯해 현직 교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양쪽 모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이지만, 임용대란 사태가 겹치면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의 “신분보장” 요구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

학비노조 측은 “교원 티오 문제와는 별개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영전강은 2009년 전국적으로 8000여 명이 전국 초등학교에 신규 배치됐지만 2013년 4년차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전원 해고 및 신규채용을 지시하면서 영전강 해고대란이 일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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