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대 교수 자체 평가로 `예절장학금’ 지급
“교수에 잘 보여야” “권력관계 속 어긋난 보상” 제기
학교, “순수한 취지, 교수기금이라 교수 의사 반영”

 광주지역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교수에게 인사를 잘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일각에선 “권력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어긋난 보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 평가 기준을 ‘교수 개별적 판단’에 맡긴데다 교수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장학금과 같은 공적 부조를 위계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은 19일 ‘인사 잘하기 캠페인’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대학 전체 교수별로 인사 잘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예절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예절장학금은 법과대 학과장 제안으로 법대 학생회 간부회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법과대 전체 교수 20여 명이 9월과 10월 두 달 간 2명 씩 추천해 총 40여 명의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법과대학 교수들이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된다.

 문제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오가는 인사를 어떻게 평가 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이에 따른 윤리 행위의 보상을 금전으로 한다는 데 있다.

 채현숙 유쾌한가족과성상담소 소장은 “학생의 인사를 교수나 학교가 평가하는 방식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발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장학금 선발 기준이 있을 텐데, 인사 잘한다는 평가기준을 둔다는 데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최완욱 활동가도 “예절이라는 개인 윤리를 공적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리행위의 보상을 금전으로 하는 것 역시 위계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장학금을 교수들이 별도로 모은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법과대 관계자는 “인사를 잘하면, 학내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마련한 장학금”이라며 “추천 학생 당 10여 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라 큰 금액도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의 관점에선 “인사를 종용하는 분위기 자체가 일종의 강요”라는 반응이다.

 한 대학생은 “교수가 학생에게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인사를 잘하는 것으로 증명될 순 없다”며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박수경 활동가도 “특정(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집단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의 단면을 대학교 그것도 법대에서 자행하고 있다”며 “교수와 연장자, 또는 선배들은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 역시 평가(보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방적 규율과 보이지 않는 강요, 객관화를 가장한 억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법학과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진행하는 ‘인사 잘하기 캠페인’은 이날 법대 건물 앞에서 교수와 법대 학생회 등이 모여 피켓 홍보를 시작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법대 전체 교수별로 수업시간 전에 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사 잘 하는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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