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나온 급식, ‘최저가’ 낙찰이 문제”
기준가 3450원 불구 낙찰가는 2770원

▲ 학교가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를 절대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급식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학교 식당의 급식 장면.<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서 파리가 나오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해 논란(본보 13일 보도 ‘초등 급식 위생 엉망 분노’)인 가운데, 당초 급식 위탁 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른다.

 학교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계약 방법을 택했고, 급식의 질과 안전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급식실 신축공사를 위해 직영 방식에서 위탁급식으로 변경, 지난 7월부터 급식 위탁 업체 선정 절차를 밟았다.

 학교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입찰 방식 중 ‘2단계 입찰’로 A업체를 선정해 운영했지만, 파리와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위생 수차례 문제가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학부모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입찰 방식”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2단계 입찰 방식은 1차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 가운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구조여서 총체적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것.

 실제로 학교가 산정한 기초금액은 3800원인데 A업체는 이보다 1000원 이상 낮은 2770원을 제시해 3450원을 제시한 B업체와의 경쟁(2차)에서 A업체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산정한 적정 급식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임에도 최저가라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학교도 ‘급식의 질이 저급일 줄 예상했던 것’ 아니냐”며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 문제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도 급식 문제가 발생한 뒤 학부모 공지를 통해 ‘적당한 업체 중에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단계 입찰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학교는 A업체의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지난 18일 새로운 업체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학교는 2단계 입찰 방식을 택해 또 다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교 측은 ‘일반 경쟁 입찰(적정가 입찰)’과 ‘2단계 입찰’ 두 가지 중 2단계 입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입찰’이라는 방식이 존재한다. 2단계 입찰과 유사하지만, 1차 평가의 점수와 2차 적정가 평가를 80대 20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아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내에서 해당 학교와 또 다른 학교 두 곳만이 단기간 위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나머지는 모두 직영), 위탁 계약에 대해선 전적으로 학교장 권한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별도로 위탁 계약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급식과 같이 평가 요소가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계약에 대해선 질보다 가격이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급식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