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주 만에 직위해제
늑장 대응 지적
전남 전교조 기자회견
“60%, ‘관리자 횡포’ 응답, 조례 필요”

▲ 전교조 전남지부는 25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교육관료의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주 만에 교장의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져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25일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과 특정 교육장의 비리 혐의 감사결과 공개를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교육관료의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목포 모초등학교 교장이 교사 2명을 폭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력·성희롱 사건 해결의 첫 단추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건 발생 2주일이 돼서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방치하는 사이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교사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며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전교조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초등 교권 침해 사례를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교사 60% 이상이 부당한 지시·폭언·성희롱 등 학교관리자의 횡포가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하고 “85% 이상의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전남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초등학교 교장 재직 시 인신공격적 언행으로 갑질 행태를 보인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 초 목적 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50여 일이 지나도록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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