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자치단체와 수도급수조례 개정 추진

▲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시?군 수도급수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내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교육협력관실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온 것.

올해 10월 현재 4개군(곡성, 고흥, 장흥, 신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 개정과 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시?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별 연간 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평훈 교육협력관은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며 “학교의 공공요금 감면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데 좋은 양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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