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시의원, “성적 관리 등 부정 가능성”
교육청, “공립 상피제 적용, 사립도 방지책”

전직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불거진 숙명여고 사태 이후, 광주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광주시의회 장연주(비례) 의원은 18일 열린 273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같이 다닐 경우, 성적관리 등에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지역 고등학교 20곳에서 교사 부모 29명과 자녀 29명이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사립이 전체 20곳 중 18곳을 차지해 교사 27명과 자녀 27명이 같은 사립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8월 ‘2019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지난 8월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이를 반영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규정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는 부정 의혹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은 소속 법인 내 전보 근무를 통해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근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법인이라도 고등학교와 중학교 간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사학 법인이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 사립에서 공립으로 순회 발령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사학법 상 법인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이를 의무화 할 수는 없는 상황.

또한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부서는 교원인사과, 학생의 학교 입학 담당은 진로진학팀, 사립학교 업무 담당은 정책기획관팀에서 맡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간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 연계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행 법 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고교 입학전형에는 부모가 재직하는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를 지망하여 배정된 학생에게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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