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입학사정관운영위 제주서 이틀걸쳐”
국립대 교직원 처신·골프비? 등 도마에
당사자들 “사생활 문제…골프 답변못해”

▲ 광주교대 행정동 모습.
 “국립대인 광주교대 보직 교수·교직원 등이 공무 출장 중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엔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가 동석한 정황도 있어 접대성 골프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더해진다. 관련자로 거론된 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생활 문제”라면서 “골프 여부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대 교직원과 보직 교수 등 9명이 지난 8월 ‘2018년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세미나 및 제주지역 고교교사 간담회’ 참석차 제주도 출장길에 올랐다. 8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이었다.

 이들 중 “출장을 총괄한 광주교대 보직교수 A씨와 보직교수 B씨, 입학관리팀 C씨 등 3명이 출장 기간인 16일 골프를 쳤다”는 게 의혹의 중심이다.

 공무 중 골프 논란은 다음날로도 이어지는데, “17일엔 A씨, C씨와 함께 학교측과 거래하는 업체 관계자 D씨가 골프를 함께 했고, 이어진 회식 자리에도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공무 출장중에 골프를 쳤다”는 것이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읽힌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 출장 기간 3일 중 이틀에 걸쳐 골프를 친 것은 국립대 소속 교직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골프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명확히 해명돼야 할 사안으로, “출장 예산을 사용했다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접대 골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엔 접대와 향응 및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 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혹의 당사자들은 본보의 확인 요청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답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본보가 사실 확인을 위해 대학을 방문해 직접 만난 보직교수 A씨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연관돼 있는 출장”이라면서 “골프 여부에 대해선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프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밥을 먹었다면, 개개인에게 얼마씩 갹출해서 부담했다”면서도 “골프는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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