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능… 수험생 필수 체크
전자기기 휴대금지…신분증·도시락 챙겨야

▲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수험생들의 운명의 날, 15일 전국수학능력평가를 앞두고 수능부정행위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필수체크 요소는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과 금지물품, 도시락 등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당시수험생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실수했던 건 113명이 위반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었다.

 탐구영역은 4교시 한국사 시험 이후에 치러진다.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응시자들은 이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 수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때 “해당 시험 시간 동안은 해당 과목 시험지만 봐야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금지물품 추가

 각 시험장에선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정행위는 ‘금지물품 소지’로, 72명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가 금지물품으로 추가됐다.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이다.

 반면 아날로그 시계 휴대 가능하고, 돋보기나 귀마개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뒤 휴대가 가능하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올해는 시계에 대한 점검이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한다.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된다.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니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칸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시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간까지 입실한 뒤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이 때 예비소집 때 교부받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올해도 수능시험날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도시락이나 간편음식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시험 당일 혹시 모를 지각에 대해서도 먼저 대비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홈페이지(www.kma.go.kr)에선 전국 1190개 시험장 별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각이 예상될 경우 112로 신고하면,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순찰차가 출동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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