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 거부 유치원
4곳 고발” 강수
“계속 거부하면 제재 강화,
감사 재개시 제재 취소”

▲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용철 감사관 등이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교육청 제공>
유치원 비리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감사에 착수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치원을 고발키로 했다.

유치원들의 감사 거부 반응이 격렬해지자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천명한 것.

앞서 지난 8일 광주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100여 명이 “감사 연기”를 요구하며 시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16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했지만, 4곳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모 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화정동, 남구 봉선동, 광산구 박호동에 있는 유치원 3곳은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등 계좌로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전체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이 수차례 시정 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시정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정원 10%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단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제재를 취소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 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협조를 촉구하겠지만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광주 사립유치원 17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차 감사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감사 완료 기간은 2020년까지 예상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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