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규칙개정안 통과 안돼

▲ 학교 내 공기질관리, 수질관리와 방역 등 환경위생 업무 분장을 놓고 교사 측과 행정직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다.
학교 내 공기질 관리, 수질 관리와 방역 등 환경위생 업무 분장을 놓고 교사 측과 행정직 사이 갈등이 첨예하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위생’ 업무를 행정국에 분장할지 교육국으로 할지 의견이 팽팽한 것.

이는 교사와 행정직 사이 오래 전부터 이어진 해묵은 갈등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대결이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다르면, 지난 11일 예정된 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불발됐다.

▲일반노조 “위생 보건교사 역할” 법제심의 저지

법제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이 담긴 ‘광주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칙개정안에 담긴 업무 분장 가운데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행정국 소관으로 규정한 원안의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무원노조가 저지에 나섰고,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위생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학교에 따라 교사 또는 행정직으로 분산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와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생업무는 보건교사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직 업무로 명문화 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교사노조 “교사 교육국, 행정은 행정국” 입장

반면 교사노조는 일반직노조와 달리 ‘교육은 교육국이, 행정업무는 행정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조는 “그동안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원안인데,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원안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는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하위 시행규칙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어 교사노조는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교육활동 전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행정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규칙 공포에 앞서 진행되는 교육부 규칙공포 사전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은 촉박하지만, 관련 단체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루겠다”면서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월 초로 예정된 정기인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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