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페미니즘학회, 4곳에 부착
“끝 아닌 시작, 여성권리 찾기 고민”

▲ 전남대 곳곳에 붙은 ‘낙태죄 폐지 환영’ 대자보.
 ‘낙태죄’의 위헌성이 인정된 이후 대학가에서도 ‘환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대 광주캠퍼스 곳곳에 ‘낙태죄 폐지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대자보는 ‘전남대 페미니즘 학회 F:ACT’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문대와 학생회관, 도서관, 상대 벽 등 총 4군데에 부착한 것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F:ACT는 대자보에서 ‘낙태죄가 형법상에 존재한 지 66년만의 쾌거였다.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를 판결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F;ACT는 대자보를 통해 ‘낙태죄 폐지는 갑자기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성의 몸이 통제되었던 수 십 년 전부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러 공론장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공론화 한 여성들의 용기와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여러 단체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뒤로 계속해서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낙태죄를 사용해 왔다’며 ‘그 과정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ACT는 ‘이제 또 다른 출발선 위에 섰다’면서 ‘지독했던 폭력의 역사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원천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성에 대한 합리적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양육의 조건이 갖춰진 사회, 보육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 개인에게 향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다시 힘을 내자’는 것.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한영주 씨는 대자보를 보고 “낙태죄 폐지는 시작일 뿐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하는 권리들이 무엇인지를 짚어준 게 너무 인상깊다”며 “재생산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설득,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F;ACT 활동가 소영은 “작년 낙태죄 폐지 여론이 불거졌을 때부터 부스 사업이나 선전전 등 많은 활동으로 동참해 왔다”며 “헌재 판결이 미뤄지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환영’ 대자보를 붙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소영은 “앞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고 왜 그것들이 부재하게 됐는지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게 된 좋은 동력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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