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교육청 자료 분석
“교육청 6년간 유치원 정원수 동결”

▲ 광주의 한 어린이집 내부.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평균 정원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원아와 학부모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의 요구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만 괴로운 상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수를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줄여 운영하는 반면, 광주는 그렇지 않아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가 제시한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학급 당 정원수는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 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향후 광주시교육청이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수 등을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시, △ 학급당 정원수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 기타 유치원운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요자에게 묻고 관련 유아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립 유치원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급 당 정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아수가 많아야 지원금도 늘어나기에 학급 당 정원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은 ‘교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감축할 것”과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수를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하는 등 앞서가는 모습으로 타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수를 배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