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진정 제출
“정당참여 제한 등 반인권적 개선 필요”

교육시민단체가 집회 등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학칙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학내 집회 및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조항, 학내 간행물에 대한 검열을 규정한 조항 등이 해당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4일 최근 광주지역 사립대 학칙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조항들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7년 국공립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사립대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 인권위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도 조사 및 권고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인권침해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립대에선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 불허 되는 사례들이 이어졌던 것.

2014년 서울 소재 모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주관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행사를 학교에서 불허한 사례가 있었고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이 조선대학보사의 편집에 간섭하고 학생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례가 해당된다.

이날 학벌없는사회가 제시한 인권침해 학칙 조항 5개를 보면 우선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명시한 경우가 광주가톨릭대 광주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등 7개 대학이다.

또 학생회 및 학생단체 결성, 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등 6개, 간행물 발행 및 편집 등에 대한 허락을 요구한 사례는 광주가톨릭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 밖에 학생의 정치참여 및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는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동강대 서영대이고,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서영대 송원대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규정은 집회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요구하고있다”며 “명확한 기준없이 사실상 대학본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전국 대학들은 이러한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반인권적인 조항들을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학생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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