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이미 연구윤리 부장 판정”
최도성 총장 측 “허위 사실 유포” 반박

▲ 광주교대 전경.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제기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최 총장이 “문제될 게 없다”며 해명하자 시민모임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에서 “최 총장이 이미 (연구 윤리 부정으로) 판정이 내려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 측은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논문표절에 대한 부분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가 최도성 교수(현 총장)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시민모임의 “총장 임명 원천무효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광주교대가 ‘작년 12월 17일 위원회 회의에서 최 총장의 논문 표절이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며 “당시 조사위원들은 최 총장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면으로 연구 부적절 행위가 아닌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해당 논문은 전문가의 심의에 따라 이미 표절로 판정된 것들이다”며 “최 총장은 더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논문 표절을 판정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 총장의 논문 표절, 조사 방해, 조사 결론 은폐 행위를 조사하고 최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 측은 “논문표절에 대한 부분은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 17일자 최종 회의를 통해 최도성 교수(현 총장)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회의 결과 해당 논문은 유사도 검증 결과 유사도 비율이 28%(참고문헌 유사도를 제외할 경우 22%)로 나타났다”면서도 “당시 후보자(최도성)의 소명에 의해 제자 학위논문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문제가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근거로 활용된 ‘2018년 12월21일자 조사 결과’는 2018년 12월 17일자 최종 본조사위원회 의결 이후 불법적으로 작성됐다”며 “시민모임의 원천무효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해당 일자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없고 회의나 일정, 심의를 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서 “회의가 열린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총장 측은 이번 시민모임의 2018년 12월 21일자 회의 결과를 제보·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앞서 광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최 총장이 후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검증 연구윤리위원회는 보직 교수 3명, 교직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했으며, ‘총장 후보자 자격 검증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 4명과 광주교대 교수 3명 등 총 7명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별도의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광주교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총장의 논문 표절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했지만 교육부는 추천 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최 총장을 임명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 추천위원회가 2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주교대는 지난 1월 학생, 교수, 직원 등 구성원 투표를 통해 최 총장을 1순위로, 염창권 국어교육과 교수를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었다.

최 총장의 임명으로 광주교대는 2016년 10월 이정선 전 총장이 퇴임한 뒤 2년 9개월 만에 총장 공백 사태를 면하게 됐다. 교대 측은 2016년 8월 간선, 지난해 3월 직선으로 후보를 추천했으나 모두 임용 거부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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