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 H초등 사례 파악
다문화 가정 밀집, 학기 중 매일 걸러

“종교·채식 등 소수 학생들의 선택도 존중돼야”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단체 급식을 먹을 수 없어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메뉴는 소수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할랄음식이나 채식 등을 택한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H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H초교 상황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할랄식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해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학교장은 할랄식품을 보장해주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다수의 개신교 등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슬람교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도 일삼는 것”으로 파악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1조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9조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광주학생인권조례 상에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할랄식, 채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에도, 오히려 이슬람교인, 시리아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할랄식 관련 수요파악 및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 드리려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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