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한 도덕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석 이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화 속 장면 중 신체가 노출되는 장면은 중학생들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H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는 지난해 9~10월, 올해 3월 각각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를 가르쳤다.
교사는 당시 수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불평등을 ‘미러링 기법’으로 표현한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상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성기 묘사,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는 대사, 육아를 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 등에 불쾌감을 느끼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거친 후 성 비위 사안으로 결론짓고, 2차 학생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 및 분리 조치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하며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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