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순천 청암대 등 지목
강제학습, 복장·두발 규정 인권위 진정

▲ 해당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전남 순천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되고 있어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제보를 접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의 내용은 청암대 응급구조학과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오후 9시까지)이 실시되고 있으며 3학년 졸업반의 경우 일주일 내내 오후 10시까지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

이 제보자는 야간자율학습을 거부할시 “학과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강제야자 이외에도 항상 제복 착용을 강요하는 것, 제복 착용시 다리미로 주름 및 각을 잡아야 하는 것 까지 강제하는 것, 두발 규정을 강요하는 것, 수업시간과 야간학습시 휴대전화 수거, 재학생들의 돈을 강제로 수거하여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것 등의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대학은 강제야자 외에도 항상 제복 착용을 강요하고 있고 제복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해당 학과 단체 카톡방 캡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보건대 사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보건대에서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보건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강제야자 행위를 시정하여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보도를 두고 SNS를 통해 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강제야자가 시행 중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야간학습 강제는 형법 제324조에서 적시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고교에서 실시되었던 휴대전화 일괄 수거에 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려 관련 학칙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졸업생들에게 기념 금반지를 주기위한 돈을 재학생들에게 걷는 악습 또한 이미 많은 대학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4년 전남대 예술대 미술학과 등 일부학과에서 졸업반지 비용을 걷는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는 사건이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SNS상에서의 반응과 반복적인 사례확인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중심대상으로 강제 야간학습, 군기문화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교육되어야할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전문대학, 예체능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편 청암대 응급구조과 A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던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은 먹고 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제야자의 이유를 해명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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