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5일 기자회견, 3500명 교사 서명 전달
“배이상헌 교사 대한,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전교조 광주지부는 1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이상헌 교사 사안부터 교육주체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숙의기구를 통해 성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시급히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공>]
광주의 한 중학교 성교육 수업 시간 중 단편영화 상영 등으로 불거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광주지부(이하 전교조)는 15일 광주시교육청에 3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서명을 전달하고 “배이상헌 교사 성평등교육 사건의 문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 사안부터 교육주체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숙의기구를 통해 성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시급히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특히 전교조는 성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며 “교과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된 수업임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신고로 직위해제 했다”며 “수업내용에 대한 민원만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최고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되는 성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배이상헌 교사 사건 이전부터 진행돼온 교육청의 성관련 민원에 대한 엄벌주의 행정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뜻이 서명에 담겼다”며 “징계 양정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청이 사안을 원칙과 매뉴얼에 의해 처리했다고 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

전교조에 따르면 H중학교는 7월 19일 이 사안이 교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시교권보호위원회는 아직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이 있으며, 신속하게 교권보호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는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청의 행정은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학생 당사자들마저 대상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피해를 드러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른들이 처리하겠다’는 방식에 머무를 경우, 스쿨미투를 청소년 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관점으로 제한하고 왜곡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의 성적 주체성은 신고 단계는 물론이고, 사건 해결 과정, 처리방법과 결과, 생활공간에 대한 제안과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청을 향해 “배이상헌의 성평등 수업은 성희롱이 아니다. 성비위로 규정하고 진행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교육청은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망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도 덧붙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성 윤리 수업 중 지난해 9경 1학년, 지난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고,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해당 교사를 민원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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