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발의

▲ 박찬대 의원.
앞으로는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다.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학교급식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 듣 문제가 컸다.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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