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해당금액 67억 원 편성
김점기 의원 “박근혜 정부때 행정 오류”

 

 교육부가 출판사들과의 교과서 가격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모두 88억 원, 국비를 빼면 67억 원을 부담하게 돼 후폭풍이 만만찮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2014∼2015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처분으로 발생한 수십억 원을 시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4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가격 조정 명령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그러나 교육부가 출판사에 내린 교과서 가격 조정(인하) 명령은 위법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한 교과서 대금과 이자는 모두 2494억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광주시교육청이 떠안은 비용은 교과서값 차액 80억3300만 원, 이자 8억400만 원 등 88억3700만 원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교육부에서는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21억5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시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은 67억 원 가량이 된다.

 초등학생 1만4000명의 연간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과서 대금을 강제로 낮추면서 부담하게 된 원금과 이자를 인제 와서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이라면서 “교육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답변 등에 따라 3 대 7 비율로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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