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복무관리 지침’ 공문 중
“확진자 발생 휴교시 휴업수당 없음” 논란

▲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0일 각급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번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 각급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문으로 내렸다.

 이번 공문은 교육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이 제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하면서 작성됐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와 민중당은 공동 논평을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수립했지만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최초 대책선 아예 제외”

 이를 의식한 듯 교육청이 수정 내용을 보낸 것인데, 이번엔 “비판 제기 하루 만에 급히 하달된 공문이 교육공무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휴교·휴업·교육활동 일시 중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 2번 항목으로 ‘학교 등 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휴원(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해 부득이한 직장폐쇄 조치가 시행돼도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뜻인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규정”이라며 “다른 직원들은 당연히 받는 휴업수당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관련 지침에 따르면, 최소한의 기본적 운영은 이뤄지되 직장폐쇄 등 휴교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는다.
 
▲“예방 차원 휴업땐 지급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 측은 “방학 때 일이 없어 사실상 실업 상태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개학을 하더라도 학교 휴교, 휴업 시에 생계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동일하게 휴교로 인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복무처리 규정 1번에는 ‘학교 등 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염병 예방 차원으로 휴원(교), 휴업, 학생의 교육활동의 일시정지’ 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예방차원으로 휴업을 하면 수당을 주면서 실제 감염 위험이 더 큰 확진자 발생 후 휴업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차별적인 이중 잣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자(학교장)의 귀책 사유’에 근거한다”면서 “예방차원으로 한 휴업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확진자 발생 시에는 부득이한 휴업이므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 2번, ‘학교 등 사업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휴원(교),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여부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사례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지침에 근거해 교육청이 마련한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행정지침 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확진 휴업땐 귀책사유 문제”

 한편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근거 각 사업 부서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하달한 내용은 적극적인 대응 지침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공문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일상·밀접접촉자 구분 없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 처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등 대응 지침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는 “이번 사태는 교육 관료들 사이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처우와 임금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차별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 목숨의 소중함과 무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수 없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교육 관료들에게 책임지고 ‘모든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고 사람의 목숨이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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