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1명 확대’ 합의 불발, 노조 농성 시작
교육청 다시 합의 나서 ‘24명 정원 추가키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가 ‘학교급식 조리원 정원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교육청이 합의에 나서면서 일단락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학비노조)가 ‘학교급식 조리원 정원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교육청이 합의에 나서면서 일단락 됐다.

당초 확대 예정 정원인 51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농성 시작 하루도 안 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 상황이 빠르게 봉합된 모양새다.

학비노조는 12일 광주시교육청 점거에 앞서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교육청은 2년 전 급식 보조 인력 정원을 51명 늘리기로 합의해놓고 올해 아무런 상의 없이 정원을 줄였다”며 “교육청의 폭력적인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노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한 조리원 정원 확대를 광주시교육청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 임의로 정원을 감축했다.

학비노조와 교육청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2배 가까운 배치 기준을 줄이는 차원에서 2년에 거쳐 51명의 조리원 정원을 확대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2018년 1205명에서 지난해 1232명으로 1차로 27명을 확대했고, 올해 추가확대가 예상됐으나 오히려 1211명으로 2년 전보다 더 줄어드는 ‘정원 역주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비노조는 “합의된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시 교육청의 무례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교육청은 약속을 지키고 임의로 축소한 인원을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필요한 조리원 수를 파악하고, 여기에 약속한 51명을 추가해 정원을 산정했다”며 “결국 학생 수 감소분을 조리원 정원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조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올해 학생수가 2160명 줄어든 가운데 학생 150명당 한 명의 조리원을 두는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한 결과, 1187명의 조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여기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제 보조인력 24명을 더해 1211명으로 정원을 확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결국 노조 측은 “교육청의 일방적 합의 파기”라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학비노조는 ▲조리원 정원 확대 ▲공·사립 간 차별 배치 ▲학교 미화원 취업규칙 동일 적용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에 나섰다.

그런데 이날 밤 교육청이 합의서를 내밀면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다.

이날 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조리원 정수 확대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는 ‘2020년 조리원 정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전환인원 24명을 정원으로 추가하여 1235명을 확정(유보정원 3명)하고, 9월1일 배치한다’는 내용과 ‘사립학교 조식 실시교에 대해 초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조리원 정원 수 51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학비노조 측은 교육청과의 합의에 동의하고 이날 밤 농성을 종료했다.

노조 측은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 결정된 인원을 지키지 못했다는게 아쉽고 또한 학교 미화원들의 취업규칙 동일적용 문제를 함께 마무리 못한 게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관내 학교 미화원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 용역업체 소속으로 위탁 채용됐으나,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학교 미화원은 현재 교육공무직 신분에서도 밀려난 ‘별도 신규(특수) 운영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이 직군엔 학교 야간 당직도 포함됐다. ‘정년 60세 하향 설정, 2021년 교육감 직고용’ 등을 조건으로 한다.

특수운영직군은 ‘교육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대신 ‘취업규칙’을 적용해 무급휴일(식) 적용, 시간제 등 불리한 노동조건에 쳐해 있다.

다만 시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적용은 지난해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결정된 것이어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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