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공개변론…통보처분 정당성 쟁점
광주지역 단체들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

▲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이 19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지 7년째다.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7년 전 얘기이고,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법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소송을 벌였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등이 이미 위법성을 지적한 데다, 현 정부 들어 달라진 분위기 속 대법원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둔 대법원은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9일 광주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은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공작과 사법농단의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8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을 해직하고, 6만여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이 19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고,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정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 뿐”이라면서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진행될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일탈한 조항인지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하고 있다.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교조는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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