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로부터 떡값 징계 교장, 3년 만에 현장 발령
“교사도 아니고 관리자로“ 교육계 악영향” 반발 거세

▲ A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1달로 감경돼 다시 학교로 복직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해당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데일리모닝>

 교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해임된 교장 A씨가 3년 만에 교육의 현장인 일선 학교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A씨는 교직원들로부터 2013년 소위 ‘명절떡값’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로 구제된 뒤 교육청 산하기관 연구사로 재직해왔다.

 그런데 최근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직원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리자로의 복귀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2일 발표한 9월1일자 전문직 교원 인사에서 A씨를 서구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냈다.

 A씨는 2013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재직 중이던 학교의 교사(13명)과 비정규직 직원(2명) 등 모두 15명으로부터 현금 10여 만 원 및 과일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감경돼 학교로 복귀했으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장기연수를 받아야 했다.

 이후 A씨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산하기관 연구사로 전보조치 돼 재직해오다 3년 만에 다시 학교 관리자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계는 A씨의 교감 발령 취소 처분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일부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원으로서 자격 박탈 전력이 있는 이를 학교 관리자로 발령낼 수 있느냐”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명절 떡값 논란이 일 당시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관계로 만났던 한 교사는 희망전보를 내 다른 학교로 옮기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광주서부초등지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의 교감 복귀가)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이 크다”고 주장하며 “금품수수 교장이 학교 현장 관리직으로 발을 붙인다면 학교 혁신, 민주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금품수수 내부 고발자 및 투쟁에 나섰던 교사들이 다시 현장에서 A씨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이제 학교안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 교감 복귀를 반대했다.

 전교조 측은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시교육청에 “A씨의 교감 발령을 취소하고 학교 관리자(교감)이 아니라 교사로 발령낼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A씨가 재직하던 연구기관에서) 연구사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문제 있는 교원들을 교육청에서 다 떠안을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시교육청은 “(A씨를) 교육감 권한으로 교사로 발령낼 수 있지만 정서상 교감으로 발령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교원·전교조 관계자 등은 29일 ‘A씨 발령 취소’ 철회를 위한 시교육청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철회 되지 않을 시, 피켓 시위 등 단체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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