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여부 등 밝히지 못하고 검찰 송치
경찰, 수험생 다닌 ‘무등록’ 학원 수사

▲ 광주 사립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광주서부경찰서가 공개한 이 고교 3학년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모형. <서부경찰서 제공>
광주 한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학부모(학교운영위원장) A(여·51)씨와 광주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 B(57)씨 등 2명을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가성 여부,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지만, 결국 밝히지 못했다.

학부모와 학교 재단 이사장 부인과의 친분을 근거로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 또한 밝혀진 게 없다.

현재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고3 수험생이 다녔던 학원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C군이 다녔던 학원이 2016년 등록 취소 된 뒤에도 운영된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외학원 교사가 돈을 받고 A군을 가르쳤거나 유출된 내신 시험문제의 정답을 가르쳐줬다면 불법 과외 또는 추가 범행 가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고3 수험생인 A씨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시험지 원본을 빼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한 행정실장에게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학부모 A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집, 행정실장 B씨의 집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들과 주변의 통신내역, 계좌 등을 집중 확인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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