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남서 사외업체 직원 지게차 사고로 사망

조선소 사업장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10분 경 현대삼호중공업 7피장 외업 2관 앞에서 시운전부 사외업체(KC)직원 마 아무개 씨가 A/S문제로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육상 건조부 지게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지게차는 운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단독 운행하다 재해자를 치었고 재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님에도 불구, 현대삼호중공업은 지게차로 운송 작업을 했고 지게차 운전자가 일체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및 운송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접촉을 막고 안전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지게차 운송 노동자들에게 주지 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업주의 탐욕이 빚어낸 노동자 살해행위였다는 점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도 화재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10시40분 경 대우조선 3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탱크 안에는 1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로 병원으로 후송된 1명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고, 7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에서는 지난 8월24일에도 LPG 운반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고 일곱 명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사고원인은 동일하다”면서 “용접작업 주변에 보냉재와 인화성물질이 존재했고 화기담당자 배치 등 역할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동일 유사원인의 중대재해가 불과 두 달 만에 재연됐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대우조선 사업주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강력 규탄하며 대우조선 사업주를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는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의 조선사업장에 대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재해대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면서 “안전확보 없는 생산이윤 중심의 사고가 조선소 노동자들을 다 죽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중대재해가 고용노동부의 조선사업장에 대한 조선업 산업재해 다발에 대한 무대책과 지속적 지도감독 방기 속에서 예정된 중대재해였기에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주요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사업주 구속 △조선업 주요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감독 시행 △실제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