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하시 휘발유값 리터당 82원↓
김동연 부총리 “한시적 인하 협의중”

▲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쑬린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정부가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인하폭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힌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오는 22~26일쯤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최근의 경기 침체 국면과 무관치 않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와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다.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

실제 유류세가 인하된다면 이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인하 규모 역시 미정이지만,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대 82원 가량 내린다는 계산이어서 국민들 관심이 높다.

유류세의 대표적인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다. 여기에 각각 붙는 주행세와 교육세가 유류세를 구성한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정부는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서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주행세와 교통세는 각각 교통세의 26%, 15%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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