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안 확정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월급 기준 179만5310원

내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87% 인상에 그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 측은 2.87% 인상한 8590원, 근로자 측은 6.3% 올린 8880원을 각각 제시했는데, 표결 끝에 8590원 안이 15표를 얻고, 8880원 안이 11표를 얻어(기권1) 사용자 제시안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 179만5310원. 인상률은 2.87%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2.8% 인상에 그쳤던 2010년 인상률 이후 10년만에 최저인상률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양 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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