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경감”
4~6월 3개월분 요금 3개월씩 납부유예

▲ 나주 혁신도시내 한전 본사. 광주드림 자료사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8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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