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징병검사 후 미입영 또는 미소집된 570명 대상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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