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은 미신청

▲ 기아타이거즈 구단 홈페이지 캡처
기아타이거즈 김주찬이 FA자격을 획득했다. 관심을 모았던 임창용은 미신청했다.

KBO는 7일 2018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2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8명의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8년 FA 승인 선수는 기아 김주찬, 두산 김승회, 민병헌, 롯데 강민호, 문규현, 최준석, 손아섭, 이우민, NC 손시헌, 지석훈, 이종욱, SK 정의윤, 넥센 채태인, 한화 박정진, 안영명, 정근우, 삼성 권오준, kt 이대형 등 총 18명이다.

FA란 Free Agent 의 약자로서 구단동의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구단을 선택할수 있는 신분의 자유계약선수를 의미한다.

FA자격을 얻기 위해 선수들은 입단 이후 9시즌을 뛰어야 한다.

또한 타자는 한시즌 경기의 3분의2이상 출전. 투수의 경우는 정투구횟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전해야 시즌으로 인정된다.

김주찬의 경우, 201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기아 타이거즈로 FA로 이적한 뒤 올해 재자격을 얻게 됐다.

한편 기아 임창용의 경우는 FA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FA 미신청 선수는 기아 임창용, 두산 김성배, 한화 이용규, NC 이호준 등이다.

오늘 공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11월 8일(수)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8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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