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부터 해야

쓰레기투기나 방화 문제 뿐만 아니라 담양습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또 있다. 10만1698㎡에 이르는 왕대숲에 있는 한 민가다. 대나무숲 탐방로 끝부분에 위치한 민가는 일부 대나무숲(1만1480㎡)을 소유한 이의 건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하천 구역에는 건축물이 없도록 하는데 이 민가가 남아 있는 것은 영산강을 관리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흉물스런 민가가 바로 하천 옆에 남아 있어, 탐방 프로그램은 주로 대나무숲 중간에서 끊기고 만다. 또 탐방로 주변에 쓰러진 대나무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 또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

생태안내원 김형은 씨는 “탐방객들에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일부 공간만이라도 대나무숲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텐데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가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산청이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대강사업팀 담당자는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환경부 주 업무다. 하천 재해 예방공사나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계획되는 등 ‘우리 업무’와 상관 있을 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광지처럼 과도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안 되겠지만 보호지역은 탐방과 생태계 보호의 균형을 이루면서 환경교육의 장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담양습지는 탐방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해설 프로그램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바로 시행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찰시설 하나 없고 탐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 상류 지역까지 걸어가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결국은 안내소에서 가까운 차들이 씽씽 다니는 영산교 아래에서 새들을 관찰해야 한다. 생태 정밀조사도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지 5년 만인 올해에서야 진행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습지보호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관리 기관들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하천 사유지 매입 등을 맡고 있는 익산청은 의지가 없어 보이고,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보호·교육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담양군도 마찬가지다.

습지의 보호와 환경교육의 장으로 담양습지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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